A : 안전시설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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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6-02 1,1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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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접봉 등이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목적(안전시설물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위의 절단 및 용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접봉 등이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목적(안전시설물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위의 절단 및 용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