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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손목보호대 사용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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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마니아    04-05-14    1,0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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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작업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의 인대보호를 할때 지급하시면 되고
교환시기는 손상이 되는 등 기능의 문제가 있을 경우겠지요.

그러나 장시간 착용하면 근력을 약화시키므로 손목을 특별히 지지하여야할 작업과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등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5-12,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구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손목 피
>
> 로를 덜어주기 위해 손목보호대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적정한 지급시
>
> 기(교환주기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인간공학적인 조언도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안녕히 계세요.
>
>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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