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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내 함유가 되어 있는 석면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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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6-08    8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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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밀가루같은 분진)내 석면 함유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석면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지만,
여하튼 중량중 0.1% 이상 함유가 되어있는 석면은 아예 사용자체
를 못한다는 노동부고시기준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석면이 무함유되어 있는 걸 대체품으로 활용하면 되나
남아 있는 석면은 석면해체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폐기자체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애매합니다.
또 무합유 되어 있는 탈크를 사용하면되나, 이것에대한 신뢰성확보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기존 재품도 시험성적서 받아본것이고
그 시험성적서에는 함유가 안되어 있다라고 나왔던 것인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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