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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탈크내 함유가 되어 있는 석면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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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6-09 1,0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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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최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탈크 원료 내 석면 불검출 규격 및 시험방법 등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였다고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4월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2009-06-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탈크 (밀가루같은 분진)내 석면 함유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 석면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지만,
> 여하튼 중량중 0.1% 이상 함유가 되어있는 석면은 아예 사용자체
> 를 못한다는 노동부고시기준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고민입니다. 석면이 무함유되어 있는 걸 대체품으로 활용하면 되나
> 남아 있는 석면은 석면해체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폐기자체를
> 어떻게 해야할지도 애매합니다.
> 또 무합유 되어 있는 탈크를 사용하면되나, 이것에대한 신뢰성확보는
>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기존 재품도 시험성적서 받아본것이고
> 그 시험성적서에는 함유가 안되어 있다라고 나왔던 것인데
>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였다고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4월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2009-06-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탈크 (밀가루같은 분진)내 석면 함유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 석면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지만,
> 여하튼 중량중 0.1% 이상 함유가 되어있는 석면은 아예 사용자체
> 를 못한다는 노동부고시기준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고민입니다. 석면이 무함유되어 있는 걸 대체품으로 활용하면 되나
> 남아 있는 석면은 석면해체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폐기자체를
> 어떻게 해야할지도 애매합니다.
> 또 무합유 되어 있는 탈크를 사용하면되나, 이것에대한 신뢰성확보는
>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기존 재품도 시험성적서 받아본것이고
> 그 시험성적서에는 함유가 안되어 있다라고 나왔던 것인데
>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