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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9-06-09    8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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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하려고 하는데~시행전 노동부에 15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겁니까?혹시~모르고 신고를 안하고 시행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건지~아님 그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협의체 회의를
그냥 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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