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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지브 크레인 임대계약 체결시 특기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5-14 1,373 0

본문

05-13, "방은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지하3층,지상12층)의 무인크레인을 장비일체 임대및 설치공사를 발주 계약 하고저 합니다.
> 설치,점검,해체,안전관리 문제등을 계약시 특기사항란에 첨부 하고저 하오니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 조립해체시 일반사항

- 조립해체작업시 책임자는 선임되었는가
- 작업책임자의 직접지휘하에 작업을 하고 있는가
- 불량재료, 불량부품은 없는가
- 조립해체작업자는 조립해체작업순서를 숙지하고 있는가
- 작업구역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 출입금지표지는 설치되어 있는가
- 폭우, 폭풍, 대설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가
- 상하동시작업시에는 통일된 신호를 하고 있는가
- 재료, 기구등의 오르내리기는 작업을 할때는 현로우프, 현포대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 높은곳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가
- 안전모는 완전히 착용하고 있는가
- 작업복은 단정히 입고 있는가
- 제 3자의 대한 방호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설 비

- 붐의 경사각도는 보기쉽게 표시되어 있는가, 제한각도는 명시되어 있는가
- 과부하방지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 붐의 경사각도에 따라 정격하중이 걸리게 되어 있는가
- 접속부나 조임부분의 볼트, 너트등이 느슨해진것은 없는가
- 치차, 축, 측이음등의 회전부에는 접촉예방방지를 위한 덮개가 되어 있는가


3. 운 전

- 작업개시전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있는가
. 권과방지, 브레이크, 크러치, 콘트롤러등의 이상유무
. 와이어로우프, 체인의 손상, 파손유무
. 후크, 바켓등의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 경보장치등의 기능상태
- 정해진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달지는 않는가
- 붐의 경사각도를 초과하지는 않는가
- 달린짐밑에 신호자나, 작업자등이 서 있지는 않는가
- 짐을 달은채로 운전자는 운전위치를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가
- 짐을 옆으로 끌고 있지는 않는가
- 달린짐의 요동방지에는 보조로우프를 사용하고 있는가
- 지반은 견고한가
- 크레인의 본체에 작업자가 타고 있지는 않는가
- 크레인의 행동반경내에 모든 장해물은 제거하고 있는가
- 붐등은 소정의 방향에 두고 있는가
 



Q & A

전체 15,588건 500 페이지
Q & A 목록
A : 토공현장 진입계단 설치인건비

d 2006-10-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공현장(사면절취)으로 근로자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답단(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답단설치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답단이 자꾸 무너져 보수를 자주하는편인데 보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



06-10-12 · 1,238 · 0
추가 부분

위 질문 사항은 근로자의 작업을 하기 위한 일이지 안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읍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걸리면 감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는 건축 현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도 안 되는 안전발판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으니...



06-10-13 · 1,066 · 0
A : 안전관리자선임수

2006-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 변경시 ...



06-10-12 · 1,635 · 0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율 산정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읍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연천인율이네요. 인터넷 찾아 감리에게 무엇으로 할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자료 한가지 같이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환산 재해율 = (환산 재해지수/상시 근로자수)X 100 환사 재해지수 = (사망자수X10)+부상자수 상시 근로자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건설업 월평...



06-10-12 · 1,412 · 0
A : 당뇨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2006-10-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대책으로 > 혈압측정 및 건강 검...



06-10-12 · 1,641 · 0
A :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2006-10-11,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자료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



06-10-12 · 1,826 · 0
A : 재해건에 관하여..

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애기이지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6-10-10, "초짜베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이지만 아직까지는 무더...



06-10-10 · 1,086 · 0
A : 중량물 및 차량계 건설기계 취급계획서

총괄적으로 보관하면 되겠으나 더 좋은 것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까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2006-10-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해야할 계획서가 > 몇가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작업전 계획하여 작성해야 > 하겠지만 중량물취급계획서...



06-10-10 · 1,211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 생략 -- 4. 정기검사 : ...



06-10-06 · 1,025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022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



06-10-07 · 1,042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



06-10-03 · 1,057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06-09-29 · 1,462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06-09-30 · 1,50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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