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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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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챠챠    09-06-11    1,1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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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제조업 사업장에 5톤 카고크레인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고크레인 관련 법적사항을 검색해보니 5톤은 제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던데요 .

그런데 또 어떤분은 이동할때만 가능하고 현장에서 작업시는 기중기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분도 계시네요 .

그래서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네요 .

아무쪼록 명확한 법조항과 참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사고, 즐거운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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