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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질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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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11 1,2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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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새로운 현장에서 지하수를 쓰거든요
>
> 사람이 먹을수 있는 등급인지 수질검사를 할려구 합니다.
>
> 안전관립 사용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
> 가능하다면 항목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위에서 보듯이 급수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지원국 관련 답변 :
담당자 : 성하원 ( 이메일 : minwon05@kosha.net, 전화 :032)5100-611 )
처리일자 2005-10-10
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연관된 수질검사 측정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새로운 현장에서 지하수를 쓰거든요
>
> 사람이 먹을수 있는 등급인지 수질검사를 할려구 합니다.
>
> 안전관립 사용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
> 가능하다면 항목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위에서 보듯이 급수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지원국 관련 답변 :
담당자 : 성하원 ( 이메일 : minwon05@kosha.net, 전화 :032)5100-611 )
처리일자 2005-10-10
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연관된 수질검사 측정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