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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간대 설치시 사각틀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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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12    1,0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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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단부발생시 강관파이프를 이용해서 난간대를 많이들 설치 하실겁니다.
>
> 다른 현장에서는 사각틀이라는 제작품을 난간대 대용으로 쓰시더라구요
>
> 저도 새로시작하는 현장에서는 파이프가 아닌 사각틀을 사용할까합니다.
>
> 문제는 강관파이프 만큼의 강도를 가진 사각틀 기성품이 있는지?
>
> 사각틀 제작설치시 공단점검에서의 지적사항이나 주의 사항이 있는지?
>
> 추천하고 싶은 사각틀 규격?
>
>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생략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9> 부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강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강 관 │ Φ34.0×2.3 │ Φ27.2×2.3 │
│ 각형강관 │ 30×30×1.6 │ 25×25×1.6 │
│ 형 강 │ 40×40×5 │ 40×40×3 │
└──────┴───────────┴───────────┘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3조(허용응력)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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