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지게차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6-12    1,058회    0건

본문

2009-06-12, "여장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데 아니라 지게차 관련 여쭤볼께 있어서요 제가 근무하는 업체는 LCD제조업체의 상주협력업체로 생산라인에서 인력을 제공하여 제조업무일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지게차를 두대정도 구입하여 하역 및 운반을 할 듯합니다. 이런경우 안전관련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
> 근처 업체 안전관리자께서 여러가지 찝어주셨는데.. 특별안전교육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안전교육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 정기교육으로 갈음이 되는지, 아님 따로 해야하는 건지, 지게차 안전수칙도 부착해야 한다는데 그런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없어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지게차 관련된 법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이 아니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에 있는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지게차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 정기교육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게차 안전수칙은 안전표지를 파는 업체나 또는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지게차에 대한 안전자료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46번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포크리프트(지게차) 체크리스트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지게차(FORK-LIFT)
- 지게차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지침 다운로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다른 이름으로 대상저장을 누르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2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