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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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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14    9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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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4, "굿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경비 중 주유비와 톨게이트비가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따라서, 말씀하신 직무교육 시 사용한 주유비와 톨게이트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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