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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5-14 1,766 0

본문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예정인데 포장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포장[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재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점검시 다른 목적과의 연계성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보더라고
수긍이 되게끔 관련서류 및 사진 등을 비치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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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토공현장 진입계단 설치인건비

d 2006-10-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공현장(사면절취)으로 근로자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답단(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답단설치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답단이 자꾸 무너져 보수를 자주하는편인데 보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



06-10-12 · 1,235 · 0
추가 부분

위 질문 사항은 근로자의 작업을 하기 위한 일이지 안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읍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걸리면 감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는 건축 현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도 안 되는 안전발판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으니...



06-10-13 · 1,066 · 0
A : 안전관리자선임수

2006-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 변경시 ...



06-10-12 · 1,633 · 0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율 산정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읍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연천인율이네요. 인터넷 찾아 감리에게 무엇으로 할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자료 한가지 같이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환산 재해율 = (환산 재해지수/상시 근로자수)X 100 환사 재해지수 = (사망자수X10)+부상자수 상시 근로자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건설업 월평...



06-10-12 · 1,409 · 0
A : 당뇨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2006-10-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대책으로 > 혈압측정 및 건강 검...



06-10-12 · 1,638 · 0
A :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2006-10-11,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자료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



06-10-12 · 1,824 · 0
A : 재해건에 관하여..

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애기이지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6-10-10, "초짜베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이지만 아직까지는 무더...



06-10-10 · 1,084 · 0
A : 중량물 및 차량계 건설기계 취급계획서

총괄적으로 보관하면 되겠으나 더 좋은 것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까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2006-10-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해야할 계획서가 > 몇가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작업전 계획하여 작성해야 > 하겠지만 중량물취급계획서...



06-10-10 · 1,209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 생략 -- 4. 정기검사 : ...



06-10-06 · 1,022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020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



06-10-07 · 1,040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



06-10-03 · 1,055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06-09-29 · 1,460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06-09-30 · 1,5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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