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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5-14 1,771 0

본문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예정인데 포장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포장[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재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점검시 다른 목적과의 연계성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보더라고
수긍이 되게끔 관련서류 및 사진 등을 비치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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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06-10-18 · 1,163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



06-10-19 · 1,092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



06-10-19 · 1,08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



06-10-18 · 1,278 · 0
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



06-10-18 · 1,058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06-10-17 · 1,261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0.1 - 1.0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허접질문 죄송합니다.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 >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



06-10-18 · 1,31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



06-10-17 · 1,213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



06-10-17 · 1,192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



06-10-17 · 1,344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



06-10-17 · 1,041 · 0
울산 어디죠

저도 울산에 있어 봤는데 반갑네요. 이런 경우가 가장 한심한 경우입니다. 안전시설을 자기 편의상 해체하는 겨우 말이죠. 근로자가 했어면 반장을, 반장이 했으면 소장, 소장이 시켰거나 시정지시해도 말이 안 통하면 사장을 닥달해야 합니다. 하청 사장 선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 될시는 원청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초보자라면 공무선에서 처리...



06-10-17 · 863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06-10-18 · 982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



06-10-13 · 1,371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06-10-14 · 1,315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2006-10-14,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06-10-15 · 1,3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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