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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식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5-26 2,317 0

본문

05-2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안전점검의 행사 식순을 알고 싶읍니다.
> 저희현장에서는 안전점검 행사시 교육 및 근로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를시 식순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7번 자료인 고사축문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2번 자료인 안전경진대회 진행요령
1번 자료인 건설안전 선진화 선포식 진행요령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9 페이지
Q & A 목록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06-10-18 · 1,159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



06-10-19 · 1,088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



06-10-19 · 1,080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



06-10-18 · 1,274 · 0
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



06-10-18 · 1,054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06-10-17 · 1,257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0.1 - 1.0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허접질문 죄송합니다.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 >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



06-10-18 · 1,31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



06-10-17 · 1,210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



06-10-17 · 1,187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



06-10-17 · 1,340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



06-10-17 · 1,037 · 0
울산 어디죠

저도 울산에 있어 봤는데 반갑네요. 이런 경우가 가장 한심한 경우입니다. 안전시설을 자기 편의상 해체하는 겨우 말이죠. 근로자가 했어면 반장을, 반장이 했으면 소장, 소장이 시켰거나 시정지시해도 말이 안 통하면 사장을 닥달해야 합니다. 하청 사장 선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 될시는 원청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초보자라면 공무선에서 처리...



06-10-17 · 859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06-10-18 · 977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



06-10-13 · 1,366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06-10-14 · 1,311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2006-10-14,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06-10-15 · 1,3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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