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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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6-17 9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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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에 맞춰서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정리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4월 사용내역서에 3월 분의 증빙서류를 소급하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를 작성하다보니 전에 작성된 내역서에 착공일 한달전의 사용내역서도 작성되어 있더군요. (착공일:4월초, 내역서:3월부터 계산)
> 착공일 한달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착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는것인지...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대로 정리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4월 사용내역서에 3월 분의 증빙서류를 소급하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를 작성하다보니 전에 작성된 내역서에 착공일 한달전의 사용내역서도 작성되어 있더군요. (착공일:4월초, 내역서:3월부터 계산)
> 착공일 한달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착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는것인지...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