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용연삭기 조치사항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탁상용연삭기 조치사항

페이지 정보

김**    09-06-22    853회    0건

본문

법적으로는 탁상용 연삭기는 측면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작업공정상 연삭기이외에 타 기계,제품이 아닌이상 측면을

사용하여야 작업이 됩니다.


윗 분이 연구원출신이라.. 하지말라고만 하지말고, 할수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쩝..


일단 생각해본게....

왜 구두방에 보면 연삭숫돌을 눞혀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 숫돌 재질을 달리하고 (두께가 두껍고, 단단한)

하게 한상태에서 ... 그러니까 맷돌처럼 생긴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회전말림이 되지 말라고 외부에는 덮게를 설치하고요...


이랬을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지요 ? 연삭기의 형태, 연삭숫돌의 종류와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특허내겠네요 ㅋㅋㅋ

하여간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보려고요


아무튼 안전제일 !!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1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