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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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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25    1,0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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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40%, B사 35%, C사25% 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A사 소속이고, 안전관리자는 C사 소속입니다.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상 사업주를 A사로 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재직증명서는 C사)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일반적으로 주간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의 소속에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를 C사 사업주로 하여 따로 선임보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3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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