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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전재해 예방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5-22 1,089회 0건

본문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하였는데도
> 누전차단기가 작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점검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누전차단기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누전 발생시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는 발생하는
자속이 상호상쇄의 평형이 무너져 영상 변류기에 전압이 유기되고 이를 증폭기로 증폭하여 트립
코일로 전로의 개폐기를 동작시켜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누전차단기입니다 .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되었다면 위에서 동작원리를 살펴보았듯이 누전차단기는 마땅히 트립되어
차단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1.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전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고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를
하지 않는 경우

2. 전선이 벗겨져 있을지라도 바닥면 또는 물기가 전혀 없는 건조한 장소나 목재 등 고무, 합성
수지, 기타 절연이 되는 물체 위.

3. 따라서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했던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감전재해 예방조치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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