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교육 서식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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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6-25 9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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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겸 보호구지급대장의 양식에 안전담장자와 총괄책임자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것이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라는 우편이 왔는데요.
> 이거 못받게 되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계신분있으신가요?
>
> 신입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교육 겸 보호구 지급대장의 양식 등 안전에 관련한 양식에 누구의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안전담당 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총괄책임자(현장소장)의 도장이나
서명만 들어가도 됩니다.
2. 직무교육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323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규교육겸 보호구지급대장의 양식에 안전담장자와 총괄책임자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것이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라는 우편이 왔는데요.
> 이거 못받게 되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계신분있으신가요?
>
> 신입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교육 겸 보호구 지급대장의 양식 등 안전에 관련한 양식에 누구의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안전담당 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총괄책임자(현장소장)의 도장이나
서명만 들어가도 됩니다.
2. 직무교육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323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