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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9 1.5k 0

본문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것도 없어서요..
> > > -----------------------------------------------------------------
> > > 급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우선 말씀드린다면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 >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노동부에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때는 인건비를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 >
> >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 >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
> >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 >
> >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 >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 >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 >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 제가 처음으로9월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직무교육은 한번도 받은적이
> 없습니다..
> 그래도 나중에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그리고 "안전관리자"말곤 "안전관리"는 직무교육을 받을필요가없다는
> 말씀이신지요??
> 또,직무교육을 받아야된다면 현장사무실로 연락이오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때는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74 페이지
Q & A 목록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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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7 · 1.6k · 0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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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7 · 1.5k · 0
A : 신세계 백화점 안전채용 결과 발표언제죠?

2009-06-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세계 백화점 안전관리 채용 결과 발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웹주소의 신세계 채용공고 등을 참조바랍니다. ▶ 신세계 채용공고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6-27 · 1.4k · 0
A : 문의

2009-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재 조사업체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발주처와 계약을 안 맺고 시공사와 계약 > ②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없는 일종에 PS항목(폐기물 처리 같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피재자가 소속된 문화재 조사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시공사가 발주자가 되며 문화재 조사업체가 원청이 됩니다. 문화재 조사업체가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



09-06-26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09-06-2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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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09-06-2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



09-06-29 · 1.6k · 0
▶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 ...



09-06-29 · 1.5k · 0
A : 신규 직무교육 환급받을려면

교육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1부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명부 또는 수료증 1부 4. 수급사업장의 통장사본 1부 2009-06-26,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급받을려면 어떻게하죠 수료증이랑 세금계산서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을 담당 노동청에 Fax로 보내야되나여 아니면 직접찾아가서 내야되나여 빠른답...



09-06-26 · 1.3k · 0
A : 신규 직무교육 환급받을려면

서류는 구비했는데 직접찾아가서 내야됩니까? 아니면 fax도 되나요



09-06-27 · 1.2k · 0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2009-06-25,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를 하려고하는데여~ > > 난간대용으로 사용할만한 자재가 어떤게 있는지 추천부탁드립니다. > > 서포트 용접하는거 말고...클램프처럼 손쉽게 설치할수있는 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3번 자료인 교량상부 안전난간대 3 - 382번 자료인 교량상부 안전난간대 2 - 381번 자료인 교량상부 안전난간대 설치 1 - 233번 자료인 교량안전시설 - 198번 자료인 교량...



09-06-25 · 1.4k · 1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사진 자료 잘 봤습니다. 사진 자료(382, 233,198)중 까치발에 설치한 난간대(서포트!?)를 용접해서 설치한건가요? 아님 까치발에 난간대를 설치할수있게끔 되어있는건가요 서포트 자재 명칭이나 설치 방법 등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량 공사중인데여...까치발에 난간대를 세우려고하니까!! 마땅한게 없어서...고민중입니다. 까치발에 서포트를 용접을 해야하나 고민스럽네여~~참! 서프트 길이는 얼마정도 하나요?(1.5m이상 되나요?) 2009-06-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5, ...



09-06-26 · 2k · 1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용접은 아니구요~ 볼트 등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접하려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높이는 1.2m이상이면 되고 설치방법은 볼트로 체결하기에 간단합니다. 자재 명칭은 교량 상부 안전난간대 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세요



09-06-26 · 1.4k · 0
A : 추락방지망 견적 산출에 대해

시공을 많이하고 홈페이지에 시공한 자료가 많은 http://www.g-n.co.kr/ (그린네트)를 추천합니다. 2009-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골조에 추락방지망 설치시 단위면적당 견적을 산출할수 있는 공식이 > >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견적서 받아볼수 있는곳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6-26 · 1.3k · 0
A : 공도구자율점검대

2009-06-25,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라 잘 몰라 질문 올립니다. > 스킬등 공도구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된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접지를 확인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6개월!!! ㅠ;ㅠ 아직 뭔지 정신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



09-06-25 · 2.2k · 0
A : 신규교육 서식에 대한 질문

2009-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겸 보호구지급대장의 양식에 안전담장자와 총괄책임자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것이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라는 우편이 왔는데요. > 이거 못받게 되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계신분있으신가요? > > 신입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교육 겸 보호구 지급대장의 양식 등 안전에 관련한 양식에 누구의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야한다는 것은 ...



09-06-25 · 1.3k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의 건

2009-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40%, B사 35%, C사25% 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A사 소속이고, 안전관리자는 C사 소속입니다.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상 사업주를 A사로 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재직증명서는 C사)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09-06-25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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