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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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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7 1.5k 0

본문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실 때는
부가세를 빼야 합니다.


2. 글이 좀 길지만(?)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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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09-06-27 · 1.6k · 0
▶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09-06-27 · 1.5k · 0
A : 신세계 백화점 안전채용 결과 발표언제죠?

2009-06-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세계 백화점 안전관리 채용 결과 발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웹주소의 신세계 채용공고 등을 참조바랍니다. ▶ 신세계 채용공고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6-27 · 1.4k · 0
A : 문의

2009-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재 조사업체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발주처와 계약을 안 맺고 시공사와 계약 > ②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없는 일종에 PS항목(폐기물 처리 같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피재자가 소속된 문화재 조사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시공사가 발주자가 되며 문화재 조사업체가 원청이 됩니다. 문화재 조사업체가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



09-06-26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09-06-26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 이에 대해서는 ...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09-06-2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 ...



09-06-29 · 1.5k · 0
A : 신규 직무교육 환급받을려면

교육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1부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명부 또는 수료증 1부 4. 수급사업장의 통장사본 1부 2009-06-26,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급받을려면 어떻게하죠 수료증이랑 세금계산서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을 담당 노동청에 Fax로 보내야되나여 아니면 직접찾아가서 내야되나여 빠른답...



09-06-26 · 1.3k · 0
A : 신규 직무교육 환급받을려면

서류는 구비했는데 직접찾아가서 내야됩니까? 아니면 fax도 되나요



09-06-27 · 1.2k · 0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2009-06-25,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를 하려고하는데여~ > > 난간대용으로 사용할만한 자재가 어떤게 있는지 추천부탁드립니다. > > 서포트 용접하는거 말고...클램프처럼 손쉽게 설치할수있는 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3번 자료인 교량상부 안전난간대 3 - 382번 자료인 교량상부 안전난간대 2 - 381번 자료인 교량상부 안전난간대 설치 1 - 233번 자료인 교량안전시설 - 198번 자료인 교량...



09-06-25 · 1.4k · 1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사진 자료 잘 봤습니다. 사진 자료(382, 233,198)중 까치발에 설치한 난간대(서포트!?)를 용접해서 설치한건가요? 아님 까치발에 난간대를 설치할수있게끔 되어있는건가요 서포트 자재 명칭이나 설치 방법 등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량 공사중인데여...까치발에 난간대를 세우려고하니까!! 마땅한게 없어서...고민중입니다. 까치발에 서포트를 용접을 해야하나 고민스럽네여~~참! 서프트 길이는 얼마정도 하나요?(1.5m이상 되나요?) 2009-06-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5, ...



09-06-26 · 2k · 1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용접은 아니구요~ 볼트 등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접하려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높이는 1.2m이상이면 되고 설치방법은 볼트로 체결하기에 간단합니다. 자재 명칭은 교량 상부 안전난간대 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세요



09-06-26 · 1.4k · 0
A : 추락방지망 견적 산출에 대해

시공을 많이하고 홈페이지에 시공한 자료가 많은 http://www.g-n.co.kr/ (그린네트)를 추천합니다. 2009-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골조에 추락방지망 설치시 단위면적당 견적을 산출할수 있는 공식이 > >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견적서 받아볼수 있는곳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6-26 · 1.3k · 0
A : 공도구자율점검대

2009-06-25,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라 잘 몰라 질문 올립니다. > 스킬등 공도구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된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접지를 확인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6개월!!! ㅠ;ㅠ 아직 뭔지 정신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



09-06-25 · 2.2k · 0
A : 신규교육 서식에 대한 질문

2009-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겸 보호구지급대장의 양식에 안전담장자와 총괄책임자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것이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라는 우편이 왔는데요. > 이거 못받게 되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계신분있으신가요? > > 신입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교육 겸 보호구 지급대장의 양식 등 안전에 관련한 양식에 누구의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야한다는 것은 ...



09-06-25 · 1.3k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의 건

2009-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40%, B사 35%, C사25% 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A사 소속이고, 안전관리자는 C사 소속입니다.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상 사업주를 A사로 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재직증명서는 C사)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09-06-25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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