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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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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작성일09-06-29 1,0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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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안전관리비가 약 1억오천정도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반정도 남았구요
허나 착공시 안전관리자(지금은 근무안함)가 3억정도를 계상해놨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작년말에 제가 설계변경할타이밍에 안전관리비를 1억오천으로 변경을 해놨죠 문제.....작년에 전 안전관리자가 3억에 맞춰서 쓰다보니
벌써 1억4천을 쓴겁니다......남은 안전관리비가 약 천만원인데...
초과될것같습니다.....제 질문의 요지는 초과를 해도 되는지..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리고 천만원으로 남은 공사기간을 버티기위해서
안전관리비정산시 안전관리자 급여라든지 순찰차량유류대같은거를 적게 올려도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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