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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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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6-29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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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하고 얘기하시고 변경하신건가요. 도급내역서 보시면 안전관리비가 얼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내역금액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 본인이 임의로 변경하셨다면 그거참 문제가 있네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 본사 담당자나 현장에 관리보시는분하고 의논해보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2009-06-29,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안전관리비가 약 1억오천정도입니다.
> 공사기간은 1년반정도 남았구요
> 허나 착공시 안전관리자(지금은 근무안함)가 3억정도를 계상해놨더라구요 ㅠㅠ
> 그래서 작년말에 제가 설계변경할타이밍에 안전관리비를 1억오천으로 변경을 해놨죠 문제.....작년에 전 안전관리자가 3억에 맞춰서 쓰다보니
> 벌써 1억4천을 쓴겁니다......남은 안전관리비가 약 천만원인데...
> 초과될것같습니다.....제 질문의 요지는 초과를 해도 되는지..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리고 천만원으로 남은 공사기간을 버티기위해서
> 안전관리비정산시 안전관리자 급여라든지 순찰차량유류대같은거를 적게 올려도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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