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7
구인정보  5 249
자료실   2,056
Q & A   15,587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SINCE 2003


Q & A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페이지 정보

나그네 작성일09-06-29 1,579회 0건

본문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현장마다 무더위와 싸워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제빙기 과거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질의회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노동부 유권해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최신버전 알고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