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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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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관리    09-06-30    1,1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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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년부터 다시 공정율에 마춰서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 맞는지요??
> >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몇%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수잇나요??
> > 자세한 내용 볼려면 어디서 봐야되나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비오고 발도 꿉꿉한데 모두들 수고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
>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다시 추가 2008. 10. 22>
>
┏━━━━━━┯━━━━━━━━━┯━━━━━━━━━┯━━━━━━━━━┓   
> ┃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 7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미만 │ ┃
> ┠──────┼─────────┼─────────┼─────────┨
>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
> 공정율이 30%이므로 아직까지는 사용기준에 저촉을 받지 않으며 사용한도는 없으나
>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공정율보다 10-20%정도 더 많이 집행함이 좋습니다.
>
>
>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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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전초보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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