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토목안전관리    09-06-30    1,185회    0건

본문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합니다..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짜리로 넣었던데요..
> > 이중으로 되서 안되는거아닌가요..??
> >
> > 어디서읽었는데요
> > 직 반장은 맞고있으면서 이중으로 안된다고하던데...
> > 어떤가요??

----------------------------------------------------------------
만약 1일~30일까지중
1,4,5,8,9,14,17,18일을 굴삭기 신호수인건비하고요
나머지 2,3,6,7,10,11,12,13,15,16....을 일반 보통인부로 맞춰도 이중인가요??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9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