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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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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9-06-30 1,6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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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죄송합니다..
>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짜리로 넣었던데요..
> > > 이중으로 되서 안되는거아닌가요..??
> > >
> > > 어디서읽었는데요
> > > 직 반장은 맞고있으면서 이중으로 안된다고하던데...
> > > 어떤가요??
>
> ----------------------------------------------------------------
> 만약 1일~30일까지중
> 1,4,5,8,9,14,17,18일을 굴삭기 신호수인건비하고요
> 나머지 2,3,6,7,10,11,12,13,15,16....을 일반 보통인부로 맞춰도 이중인가요??
>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날짜가 겹치지 않고 그날 하는 일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1,4,5,8,9,14,17,18일은 굴삭기 신호수인건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죄송합니다..
>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짜리로 넣었던데요..
> > > 이중으로 되서 안되는거아닌가요..??
> > >
> > > 어디서읽었는데요
> > > 직 반장은 맞고있으면서 이중으로 안된다고하던데...
> > >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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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1일~30일까지중
> 1,4,5,8,9,14,17,18일을 굴삭기 신호수인건비하고요
> 나머지 2,3,6,7,10,11,12,13,15,16....을 일반 보통인부로 맞춰도 이중인가요??
>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날짜가 겹치지 않고 그날 하는 일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1,4,5,8,9,14,17,18일은 굴삭기 신호수인건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