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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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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09-07-03 8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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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선임해체(선임자 교체)가 되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현장에 선임되었다가(3개월 이내에) 다시 본사 안전팀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선임해체(선임자 교체)가 되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현장에 선임되었다가(3개월 이내에) 다시 본사 안전팀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