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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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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안전인 09-07-16 9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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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처리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써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산재에 준하여 치료비용등을 회사와 협의 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제 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 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 78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요양의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별표 5 요양의 범위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입원
5. 간병
6. 이송
등입니다. 이 요양의 범위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간병인을 원한다고 하면, 요양범위에 의거 무조건적으로
그 비용을 회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러한 범위에 한정하여
재해자와 회사와 서로쌍방 협의하여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인지요?
협의라고 한다면, 회사측에서 간병인, 기타 의료용 장비의 취급비용을 처리를 거부
하였을때, 법적인 저촉의 문제가 없는지요 ?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써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산재에 준하여 치료비용등을 회사와 협의 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제 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 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 78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요양의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별표 5 요양의 범위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입원
5. 간병
6. 이송
등입니다. 이 요양의 범위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간병인을 원한다고 하면, 요양범위에 의거 무조건적으로
그 비용을 회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러한 범위에 한정하여
재해자와 회사와 서로쌍방 협의하여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인지요?
협의라고 한다면, 회사측에서 간병인, 기타 의료용 장비의 취급비용을 처리를 거부
하였을때, 법적인 저촉의 문제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