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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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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봄 09-07-16 1,0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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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처리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써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 산재에 준하여 치료비용등을 회사와 협의 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
>
> 이에 대한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
> 제 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동법 시행령 제 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 78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 요양의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 걸리거나,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 별표 5 요양의 범위
>
> 1. 진찰
>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입원
> 5. 간병
> 6. 이송
>
>
>
> 등입니다. 이 요양의 범위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 것인지요 ?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간병인을 원한다고 하면, 요양범위에 의거 무조건적으로
> 그 비용을 회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러한 범위에 한정하여
> 재해자와 회사와 서로쌍방 협의하여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인지요?
>
> 협의라고 한다면, 회사측에서 간병인, 기타 의료용 장비의 취급비용을 처리를 거부
> 하였을때, 법적인 저촉의 문제가 없는지요 ?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간병인을 사용할경우 환자의 상태가 이런경우
(1)척추가 다쳐서 몸을 움직일수가 없는경우
(2)환자의 상태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즉,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요양신청서른 내서 정상적으로 산재처리 절차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심이 빠름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직접 처리하는것보다 환자 보호자가 병원 원무과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절차도 빠릅니다. 아니면 중간에서 뒤치닥거리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 회사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처리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써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 산재에 준하여 치료비용등을 회사와 협의 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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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
> 제 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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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 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 78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질병과
> 요양의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 걸리거나,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 별표 5 요양의 범위
>
> 1. 진찰
>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입원
> 5. 간병
> 6.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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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입니다. 이 요양의 범위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 것인지요 ?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간병인을 원한다고 하면, 요양범위에 의거 무조건적으로
> 그 비용을 회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러한 범위에 한정하여
> 재해자와 회사와 서로쌍방 협의하여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인지요?
>
> 협의라고 한다면, 회사측에서 간병인, 기타 의료용 장비의 취급비용을 처리를 거부
> 하였을때, 법적인 저촉의 문제가 없는지요 ?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간병인을 사용할경우 환자의 상태가 이런경우
(1)척추가 다쳐서 몸을 움직일수가 없는경우
(2)환자의 상태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즉,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요양신청서른 내서 정상적으로 산재처리 절차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심이 빠름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직접 처리하는것보다 환자 보호자가 병원 원무과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절차도 빠릅니다. 아니면 중간에서 뒤치닥거리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