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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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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봄    09-07-16    9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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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
>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 해석할 수 있는데,
>
>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수청구한다거나,
>
> 그게아니라 협의라 이야기 하면, 그 모든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 비용처리를 협의해서 회사에서 지급안해준다고 하면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까?
>
>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지요?
>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 요양을 치료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해 주었다 볼수
>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
> 보험으로써 처리가 안되는 비용은 그럼 요양을 하기위한 처리비용에
> 해당이 안된다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입원 요양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퇴원 수속시 7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나왔는데 처음에 입원할때 산재처리 비용외에 추가비용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인 골조회사에서 처리 하기로 결정하고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완만히 처리가 되었슴

앞에서 언급하시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 몰라 저도 당황 했었슴
서로 원만히 해결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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