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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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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9-07-17 1,0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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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관련 종사자인가 보군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서로간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에 대한 범위등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해야겠죠..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분만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나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가에 대한 범위 지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찾는다면... 해당 법률의 고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사항이지 이곳에서 찾을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법이란 것은 최소의 규정을 정한 것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갈음하게 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산재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병원 수가를 기준으로 해야되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추가사항이 필요할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이 병원의 특실 이나 특진을 원한다면 의보비용외에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환자가 대인기피증이 있어 특실로 가야 한다면 이런 비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되겠죠.
이 처럼, 산재에 준한 기준으로 적용하시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피재자와 별도 합의 진행하셔야 되며, 피재자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겠지요..소송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 님의 공장이나 사업장의 대표가 추가 비용지출에 대한 승인이 난 품의서를 확보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7-17,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되지만
> 그렇지 않은경우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 병원치료비나 이런것은 관견 법령에 의거하여 상호협의하에 진행해도
> 무방합니다.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해에 대한 보고입니다.
> 그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던지, 재해조사표를 작성하던지 둘중에
>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
> 장기간에 요양을 요하는 건은 요양신청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 간단한 치료 등은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상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 고요..
>
> 한 3~4일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요양신청
> 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재해라 하더라도
> 진단서 끊으면 2주가 나오지요 ? 그러니 신고는 해야 되겠죠?
>
> 가만 보니 쓰신님은 건설현장에 재직중이신 것 같네요
> 건설현장도 이런식으로 산재보고를 하면, 사고건수 엄청나겠죠
> 건설현장과는 환경이 틀려요..
>
> 이건 근로자와 합의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때문에 옳린게 아니라
>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를 대라하면
> 어떤 법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봅시다. 병원에서 산재치료자가 있어요
> 이사람 산재에서 적용이되는 보험급여야,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지만
> 비급여는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까요 ?
> 근로자에게 비용처리를 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 있을까요? 반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 서 찾을 수 있을까요?
>
> 서로 상호합의해서 진행한다 ?
>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뭐하러 요양에 대한 범위까지 지정하면서
>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 대었을까요 ?
> 상호합의해서 회사에서 안해주면 그만인것을 ?
> 그렇지 않을까요?
>
> 일처리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 법률적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민사상 손배 이런거 다알고 있어요..
서로간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에 대한 범위등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해야겠죠..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분만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나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가에 대한 범위 지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찾는다면... 해당 법률의 고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사항이지 이곳에서 찾을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법이란 것은 최소의 규정을 정한 것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갈음하게 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산재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병원 수가를 기준으로 해야되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추가사항이 필요할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이 병원의 특실 이나 특진을 원한다면 의보비용외에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환자가 대인기피증이 있어 특실로 가야 한다면 이런 비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되겠죠.
이 처럼, 산재에 준한 기준으로 적용하시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피재자와 별도 합의 진행하셔야 되며, 피재자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겠지요..소송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 님의 공장이나 사업장의 대표가 추가 비용지출에 대한 승인이 난 품의서를 확보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7-17,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되지만
> 그렇지 않은경우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 병원치료비나 이런것은 관견 법령에 의거하여 상호협의하에 진행해도
> 무방합니다.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해에 대한 보고입니다.
> 그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던지, 재해조사표를 작성하던지 둘중에
>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
> 장기간에 요양을 요하는 건은 요양신청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 간단한 치료 등은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상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 고요..
>
> 한 3~4일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요양신청
> 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재해라 하더라도
> 진단서 끊으면 2주가 나오지요 ? 그러니 신고는 해야 되겠죠?
>
> 가만 보니 쓰신님은 건설현장에 재직중이신 것 같네요
> 건설현장도 이런식으로 산재보고를 하면, 사고건수 엄청나겠죠
> 건설현장과는 환경이 틀려요..
>
> 이건 근로자와 합의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때문에 옳린게 아니라
>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를 대라하면
> 어떤 법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봅시다. 병원에서 산재치료자가 있어요
> 이사람 산재에서 적용이되는 보험급여야,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지만
> 비급여는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까요 ?
> 근로자에게 비용처리를 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 있을까요? 반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 서 찾을 수 있을까요?
>
> 서로 상호합의해서 진행한다 ?
>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뭐하러 요양에 대한 범위까지 지정하면서
>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 대었을까요 ?
> 상호합의해서 회사에서 안해주면 그만인것을 ?
> 그렇지 않을까요?
>
> 일처리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 법률적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민사상 손배 이런거 다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