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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야간신호수

페이지 정보

킹안전 작성일04-05-19 1,369회 0건

본문

05-19,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한차선의 반을 절개 굴착(심도 약2.3M)하는 관로공사입니다. 되메우기까지 몇일이 소요되며 계속 굴착을 함으로서 항시 굴착오픈구간이 존재합니다. 야간 교통안전시설물은 가동하고 있으나, 야간신호수가 없기에 한차선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야간에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당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저희현
> 장 책임인줄 알고 있읍니다.
> 별도로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지 않고 발주처에서 상주해 있읍니다.
> 저희로서는 설계변경으로 야간신호수를 세우고 싶지만 발주처의 공사금액의 증가로 난색을 표명합니다.
> 1.사고시 책임소재
> 2.야간신호수를 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1. 제3자 재해까지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공사보험으로 처리가능하므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안전휀스 및
안전표지 등을 한 후 외부차량이 안전휀스 등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행자과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차량운행자의 자차.자손사고에 해당이 되므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권유

재해자가 현장의 안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해자의 과실상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민사상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2. 외부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한 야간신호수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보여짐.

지속적으로 발주처를 설득하여야 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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