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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복    04-05-19    1,3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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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현장은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한차선의 반을 절개 굴착(심도 약2.3M)하는 관로공사입니다. 되메우기까지 몇일이 소요되며 계속 굴착을 함으로서 항시 굴착오픈구간이 존재합니다. 야간 교통안전시설물은 가동하고 있으나, 야간신호수가 없기에 한차선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야간에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당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저희현
장 책임인줄 알고 있읍니다.
별도로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지 않고 발주처에서 상주해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설계변경으로 야간신호수를 세우고 싶지만 발주처의 공사금액의 증가로 난색을 표명합니다.
1.사고시 책임소재
2.야간신호수를 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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