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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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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7-26 1,1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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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6,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
> 일정이 맞지 않아 현재 3개월이 지났습니다.
>
> 다음달에 직무교육을 받을수 있을껏 같은데
>
> 가능한가요??
>
>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
> 일정이 맞지 않아 현재 3개월이 지났습니다.
>
> 다음달에 직무교육을 받을수 있을껏 같은데
>
> 가능한가요??
>
>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