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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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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7-27    1,3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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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님 현장소장이 본사에 보고하지말고 현장에서 처리하자고 하던가요

산재처리를 할경우에는 본사에 보고했을텐데 아무도 신경안써주던가요

정말 회사 그지같네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도 하겠지만 1달 넘은건 좀 그렇네요

지역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인이 늦게 신고하게된 원인을 잘 설명

하시면 산재 은폐까지는 알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산재은폐 쪽으로 60%잡으세요

그리고 기간연장이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한달이 안넘고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 및 지연 이유에 따라서 산재 은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시게되면 병원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용수증을 챙겨

두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하고 받으시면됩니다.

자세한건 차후 공단에서 사람나오면 문의하시면됩니다.

협력업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싸가지 없네요

개 하도급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뛰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회사 현장소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시를 받으세요

님 임의대로 하지마시고 무조건 지시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니가 알아서해"이렇게 말하면 본사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고 본사 담당자 지시를 받으십니다.

본사 담당자도 "니가 알아서해" 이렇게 나오면 그땐 님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2009-07-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약 두달전 재해가 있어서 재해자를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여 현재는 다른 일반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아직 산재접수 준비중 입니다.
> 질문1) 산재접수 기간이 재해발생일로 부터 1달이내로 되어있잖아여~
> 이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이기간을 연기신청을 할수있는지요??
>
> 질문2) 최초재해발생후 응급실로 이동하고..일반병원으로 후송전 응급실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아무도 지불하지 않아~ (구급차는 대기중) 일단 제 개인카드로 치료비를 결재하였습니다! 이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 저희 사무실이나 협력업체에선 아무도 신경을 안쓰네여~ 젠장할!
> 최초양신청을 응급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접수하면 차후에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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