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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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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7-27    1,0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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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이달까지만 하구 때려칠라구여^^;



2009-07-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에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
> 아님 현장소장이 본사에 보고하지말고 현장에서 처리하자고 하던가요
>
> 산재처리를 할경우에는 본사에 보고했을텐데 아무도 신경안써주던가요
>
> 정말 회사 그지같네요
>
>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
>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도 하겠지만 1달 넘은건 좀 그렇네요
>
> 지역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인이 늦게 신고하게된 원인을 잘 설명
>
> 하시면 산재 은폐까지는 알될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일단 산재은폐 쪽으로 60%잡으세요
>
> 그리고 기간연장이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한달이 안넘고
>
>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 및 지연 이유에 따라서 산재 은폐가 될
>
> 수도 있습니다.
>
> 산재 처리를 하시게되면 병원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용수증을 챙겨
>
> 두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하고 받으시면됩니다.
>
> 자세한건 차후 공단에서 사람나오면 문의하시면됩니다.
>
> 협력업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싸가지 없네요
>
> 개 하도급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뛰어오라고 하세요
>
> 그리고 회사 현장소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시를 받으세요
>
> 님 임의대로 하지마시고 무조건 지시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 혹시 "니가 알아서해"이렇게 말하면 본사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
>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고 본사 담당자 지시를 받으십니다.
>
> 본사 담당자도 "니가 알아서해" 이렇게 나오면 그땐 님하고 싶은대로
>
> 하세요
>
> 2009-07-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약 두달전 재해가 있어서 재해자를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여 현재는 다른 일반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 아직 산재접수 준비중 입니다.
> > 질문1) 산재접수 기간이 재해발생일로 부터 1달이내로 되어있잖아여~
> > 이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 이기간을 연기신청을 할수있는지요??
> >
> > 질문2) 최초재해발생후 응급실로 이동하고..일반병원으로 후송전 응급실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아무도 지불하지 않아~ (구급차는 대기중) 일단 제 개인카드로 치료비를 결재하였습니다! 이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 > 저희 사무실이나 협력업체에선 아무도 신경을 안쓰네여~ 젠장할!
> > 최초양신청을 응급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접수하면 차후에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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