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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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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9-07-27    1,0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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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선배님들에게 한가지 여쭈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같이...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할때는 관련 양식지에 기록을하여,
> 노동부에 보고하면 되겠지만...
>
> 해임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아무리 찾아봐도, 해임 보고서라는 양식을 본 적이 없는데...
>
> 일반 선임보고서에서 선임을 해임으로 고친 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 아니면 선임보고서 하단에 별도 기입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
(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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