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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공사중단 상태에서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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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7-27    1,1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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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의 계약관계로 잠정적인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현재 다른 현장에 가버리린 상태구요

현장엔 저희 원청 직원과 발주처 직원만 나와 있네요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어서 노사협의체로 갈려구하는데요

이건뭐 근로자가 없으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참..

이런 경험 해보신 선배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는게 편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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