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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시적 공사중단 상태에서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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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7-28 1,2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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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와의 계약관계로 잠정적인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
>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현재 다른 현장에 가버리린 상태구요
>
> 현장엔 저희 원청 직원과 발주처 직원만 나와 있네요
>
>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어서 노사협의체로 갈려구하는데요
>
> 이건뭐 근로자가 없으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참..
>
> 이런 경험 해보신 선배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는게 편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단 상태로 협력업체가 없다면 근로자 위원(전체 근로자대표,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해당업체 근로자대표)을 구성할 수가 없기에 노사협의체회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에 관련한 서류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원청의 사용자 위원들만 모인 후 사진 촬영을 하시고 참석서명을 하는 등 관련 서류는 만들어
놓으시되 근로자 위원이 없기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여 두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발주처와의 계약관계로 잠정적인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
>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현재 다른 현장에 가버리린 상태구요
>
> 현장엔 저희 원청 직원과 발주처 직원만 나와 있네요
>
>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어서 노사협의체로 갈려구하는데요
>
> 이건뭐 근로자가 없으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참..
>
> 이런 경험 해보신 선배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는게 편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단 상태로 협력업체가 없다면 근로자 위원(전체 근로자대표,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해당업체 근로자대표)을 구성할 수가 없기에 노사협의체회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에 관련한 서류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원청의 사용자 위원들만 모인 후 사진 촬영을 하시고 참석서명을 하는 등 관련 서류는 만들어
놓으시되 근로자 위원이 없기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여 두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