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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천정크레인은 검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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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7-28 1,5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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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크레인은 검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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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법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
> 점검기관은 공단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천정크레인을 포함한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등을 받습니다.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안전검사 주기는 설치한 후 2년 이내이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입니다.
2.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전화 : 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천정크레인은 검사 받나요?
>
> 설치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법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
> 점검기관은 공단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천정크레인을 포함한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등을 받습니다.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안전검사 주기는 설치한 후 2년 이내이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입니다.
2.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전화 : 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