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현장 몇까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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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8-04 1,0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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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선임신고하는게 뭐 어렵나요
어차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김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를 직접 쓸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님의 현장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당회사 안전용품 발주는 절차가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또한 현장 소장님에게 용품신청시 결재라인은 어떻게 할건지 상의를 해보심을 추천합니다.
도급내역서를 한번 보시구요 내역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맞게 계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계약이 안되있다면 관리보시는분이나 본사에 문의하셔서 공사금액 대충 얼마정도되는지 알아보시구 계상하시면되구요
안전관련 자재나 시설물이라 해서 모두 안전관리비로 계산하는건 아닙니다.
특히 책상이나 의자는 사무실 집기류 임대신청시 같이 신청할수 있으니 이것또한 관리보시는분과 상의하시면되구요 따로 계획이 없다고하면 임대를 하시던지 아니면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이 없으면 당연히 내역서 작성 안하셔도 돕니다.
또한 실행내역이 적어서 작성하는게 귀찮으시다면 소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용품업체쪽에 다음달로 이월시키라고 하세요
안전의 시작은 현장내 직원 또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투입되는 시기부터라고 생각하시구요 작성하십시요
안전는 착공계서류 제출과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근로자가 있냐없냐를 따집니다.
2009-08-04, "안전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현장에 들어와서 안전관리를하는데여..
> 현재 가설사무실과 숙소등 설비된 상태구여~어제왔는데 사무실 앞마당
> 아스콘 포장중...
> 아직 모든 직원이 전원 투입된건 아닙니다.(인원투입중)
>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된것 같구여~
> (저두 어제와서 정확히 파악이안됐음)
> 현장작업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용지보상등의 문제가 아직해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드립니다.
>
> 질문1 신규현장이니깐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해야하잖아여~ 이중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선임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올해부턴??)
>
> 질문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아직 안되어있더라구여~ 착공은 4월인데....역시나 제가 해야할것같은데여...금월(8월)에 계상하고나서 안전관리비 발생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하면되고 발생안하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안하면 되나요? 이제 안전교육장이 설치되어서 조만간 교육장안에 책상이나 잡화등을 비치해야할것같은데여...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털어야하잖아여?
>
> 질문3 안전관리서류에 일일안전보건일지나 자체점검일지 등 매일매일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언제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 공사 착수시 하면되나요?(아직 협력업체 없음) 그외 보건위원회나 협의체등은 협력업체가 들어온후 작성하면 될것같구여~
>
>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김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를 직접 쓸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님의 현장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당회사 안전용품 발주는 절차가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또한 현장 소장님에게 용품신청시 결재라인은 어떻게 할건지 상의를 해보심을 추천합니다.
도급내역서를 한번 보시구요 내역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맞게 계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계약이 안되있다면 관리보시는분이나 본사에 문의하셔서 공사금액 대충 얼마정도되는지 알아보시구 계상하시면되구요
안전관련 자재나 시설물이라 해서 모두 안전관리비로 계산하는건 아닙니다.
특히 책상이나 의자는 사무실 집기류 임대신청시 같이 신청할수 있으니 이것또한 관리보시는분과 상의하시면되구요 따로 계획이 없다고하면 임대를 하시던지 아니면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이 없으면 당연히 내역서 작성 안하셔도 돕니다.
또한 실행내역이 적어서 작성하는게 귀찮으시다면 소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용품업체쪽에 다음달로 이월시키라고 하세요
안전의 시작은 현장내 직원 또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투입되는 시기부터라고 생각하시구요 작성하십시요
안전는 착공계서류 제출과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근로자가 있냐없냐를 따집니다.
2009-08-04, "안전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현장에 들어와서 안전관리를하는데여..
> 현재 가설사무실과 숙소등 설비된 상태구여~어제왔는데 사무실 앞마당
> 아스콘 포장중...
> 아직 모든 직원이 전원 투입된건 아닙니다.(인원투입중)
>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된것 같구여~
> (저두 어제와서 정확히 파악이안됐음)
> 현장작업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용지보상등의 문제가 아직해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드립니다.
>
> 질문1 신규현장이니깐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해야하잖아여~ 이중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선임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올해부턴??)
>
> 질문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아직 안되어있더라구여~ 착공은 4월인데....역시나 제가 해야할것같은데여...금월(8월)에 계상하고나서 안전관리비 발생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하면되고 발생안하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안하면 되나요? 이제 안전교육장이 설치되어서 조만간 교육장안에 책상이나 잡화등을 비치해야할것같은데여...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털어야하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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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안전관리서류에 일일안전보건일지나 자체점검일지 등 매일매일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언제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 공사 착수시 하면되나요?(아직 협력업체 없음) 그외 보건위원회나 협의체등은 협력업체가 들어온후 작성하면 될것같구여~
>
>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