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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현장 몇까지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9-08-04 1.4k 0

본문

관리책임자 선임신고하는게 뭐 어렵나요
어차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김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를 직접 쓸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님의 현장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당회사 안전용품 발주는 절차가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또한 현장 소장님에게 용품신청시 결재라인은 어떻게 할건지 상의를 해보심을 추천합니다.

도급내역서를 한번 보시구요 내역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맞게 계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계약이 안되있다면 관리보시는분이나 본사에 문의하셔서 공사금액 대충 얼마정도되는지 알아보시구 계상하시면되구요

안전관련 자재나 시설물이라 해서 모두 안전관리비로 계산하는건 아닙니다.

특히 책상이나 의자는 사무실 집기류 임대신청시 같이 신청할수 있으니 이것또한 관리보시는분과 상의하시면되구요 따로 계획이 없다고하면 임대를 하시던지 아니면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이 없으면 당연히 내역서 작성 안하셔도 돕니다.

또한 실행내역이 적어서 작성하는게 귀찮으시다면 소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용품업체쪽에 다음달로 이월시키라고 하세요

안전의 시작은 현장내 직원 또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투입되는 시기부터라고 생각하시구요 작성하십시요

안전는 착공계서류 제출과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근로자가 있냐없냐를 따집니다.

2009-08-04, "안전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현장에 들어와서 안전관리를하는데여..
> 현재 가설사무실과 숙소등 설비된 상태구여~어제왔는데 사무실 앞마당
> 아스콘 포장중...
> 아직 모든 직원이 전원 투입된건 아닙니다.(인원투입중)
>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된것 같구여~
> (저두 어제와서 정확히 파악이안됐음)
> 현장작업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용지보상등의 문제가 아직해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드립니다.
>
> 질문1 신규현장이니깐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해야하잖아여~ 이중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선임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올해부턴??)
>
> 질문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아직 안되어있더라구여~ 착공은 4월인데....역시나 제가 해야할것같은데여...금월(8월)에 계상하고나서 안전관리비 발생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하면되고 발생안하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안하면 되나요? 이제 안전교육장이 설치되어서 조만간 교육장안에 책상이나 잡화등을 비치해야할것같은데여...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털어야하잖아여?
>
> 질문3 안전관리서류에 일일안전보건일지나 자체점검일지 등 매일매일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언제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 공사 착수시 하면되나요?(아직 협력업체 없음) 그외 보건위원회나 협의체등은 협력업체가 들어온후 작성하면 될것같구여~
>
>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30건 15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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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그런분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님도 그런 사람되지 말아야죠.. 안전관리자 원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돈을 받는다는데...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EX) 안전용품 100만원당 10만원 꼴.. > > 이게 사실인가요?? > > 처음 듣는 소리라... > > 아니라고 딱잘라 말했는데.. > > 저렇게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2-02-27 · 1.8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슬픈 일입니다~ ㅜㅜ 어려워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지요...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돈을 받는다는데...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EX) 안전용품 100만원당 10만원 꼴.. > > 이게 사실인가요?? > > 처음 듣는 소리라... > > 아니라고 딱잘라 말했는데.. > > 저렇게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2-02-27 · 1.6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큰회사야 본사에서 업체선정을 하니까? 본사 담당자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현장은 불가하죠? 입찰봐서 단가계약인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째끄만 회사는 가능하겠죠 2012-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픈 일입니다~ ㅜㅜ > 어려워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지요... > > >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 > 돈을 받는다는데... > >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



12-02-27 · 1.6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소문이란 항상 근원없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며 그 얘기가 진실일수도 아니면 일부 안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안전을 하는 분이라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일을 이런 곳에 이런 글을 올리는 분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을 받는걸 보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럴거라는생각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모두가 그렇다 아니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나 판단은 님이 하십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소신껏 안전이란 불모지길을 걸어온 수많...



12-02-28 · 1.7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2012-02-23,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할떄 > 도급인 대표 및 각 수급인대표 전원인데 > 여기서 수급인대표로 현장소장이 참석할때 >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위임장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글은 예전에 답변한 관련 내용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



12-02-23 · 2.2k · 0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쓰레기 회사네요.... 원래 다 못써서 고민인데...쩝...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사는 현장 수주를 위해 낙찰 단가를 낮추려 만만한 안전관리비를 줄여서 현장 수주에 성공. > 예를들면 법정 안전관리비는 7억인데 시공사는 공사내역에 5억 반영하여 현장 수주 함. > 목표한 공사 준공시까지는 어떻게든 5억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하였겠으나 >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공사 준공기간이 3년 연기됨. > > 현장 안전관리자는 3년 연기된 준공시까지 안전관리비 5억 초과는 불 보듯 뻔한...



12-02-21 · 1.9k · 0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메이저안전님...쓰레기 회사인거 알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버티고 있습니다..ㅋ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증액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2-21 · 1.4k · 0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어렵겠지만 발주처에서 웬만해서는 증액을 안해줍니다.ㅜㅜ 아뭏든 계상의무는 발주처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 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됩니다.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저안전님...쓰레기 회사인거 알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버티고 있습니다..ㅋ > >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증액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2-21 · 1.5k · 0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안전인..님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에서 증액해준 사례가 없겠죠..??^^; 제 나름데로 욕을 얻어먹더라도 노동부 힘 좀 빌려서 어떻게든 증액을 받을려 했던건데..뜻데로 되지 않았고 또 노동부에서 발주처에 과태료를 부과한들 증액해줄 일도 없을것 같고 어찌됐든 안전관리비 초과는 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시공사 본사에서 개념없이 쪼아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ㅋ



12-02-21 · 1.6k · 0
A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2012-02-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총공사금액을 정할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도 포함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12-02-21 · 5.2k · 0
A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방법

2012-02-19, "위원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초기 협력사 미 지정 및 근로자가 없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력사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을 제외한 직영 등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



12-02-20 · 1.2k · 0
A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방법

삐른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 초기 협력사 선정 지연 ( 보링공사(비반복적 투입),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작업자 3명)) - 인원구성의 어려움 및 개최의 실효성이 없읍니다. 법제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비운전원 2명입니다. 참고로 토목(산업단지조성)현장입니다. 2012-0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9, "위원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초기 협력...



12-02-20 · 1.4k · 0
A : 크레인 설치기준

2012-02-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대비, > 안전한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최소 안전율 기준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인양을 하는 와이어로프 직경과 걸이각도와 안전율 등에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wire rope의 경우 안전율은 5이상(그 이유는 하기 2.항의 지침을 참조)으로 합니다. 1) 와이어로프 절단하중 = 와이어로프의 직경의 제곱 / 20 2) 1본당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율 3) 본수별 안전하중 = (1본당 허용하중...



12-02-18 · 2.6k · 0
A : 크레인 설치기준

로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니라, 호이스트 설치시 몇톤의 것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금형 1톤짜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몇 톤짜리 호이스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2-02-20 · 1.4k · 0
A : 크레인 설치기준

2012-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로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니라, 호이스트 설치시 몇톤의 것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금형 1톤짜리를 들어야 합니다 > 그러면 몇 톤짜리 호이스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기준을 알고 >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지금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로 바뀌었지요. 제53조(하중 및 동작시험) ①하중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크레인의 하중시험시 적용...



12-02-2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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