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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뭐가 바뀐거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04 1,067회 0건

본문

2009-08-04, "오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중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가
>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분간이 안가네요.
>
> 어디서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 별표3 중에서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중 바뀐 것은

'자'를 '사람'으로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호의 번호가 하나씩 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주요내용은 다음의 비고입니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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