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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교육비용 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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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09-08-04 1,3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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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안전체험장 교육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교육인원은 일일 40명씩 3일 잡혀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버스를 대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을 참고한 결과 5번 항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사'항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세미나,국내견학,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애매한 내용은 가급적 안전관리비 정산에서 뺄려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처음 정산해보는 내용이라 혹시 몰라서 ㅡ,.ㅡ
그리고 교육종료시간이 점심때쯤되는데 교육받고 나서 근로자분들 식사비용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을 참고한 결과 5번 항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사'항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세미나,국내견학,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애매한 내용은 가급적 안전관리비 정산에서 뺄려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처음 정산해보는 내용이라 혹시 몰라서 ㅡ,.ㅡ
그리고 교육종료시간이 점심때쯤되는데 교육받고 나서 근로자분들 식사비용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