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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안전교육비용 정산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04 1,434회 0건

본문

2009-08-04,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안전체험장 교육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교육인원은 일일 40명씩 3일 잡혀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버스를 대여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을 참고한 결과 5번 항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사'항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세미나,국내견학,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애매한 내용은 가급적 안전관리비 정산에서 뺄려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처음 정산해보는 내용이라 혹시 몰라서 ㅡ,.ㅡ
> 그리고 교육종료시간이 점심때쯤되는데 교육받고 나서 근로자분들 식사비용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 건설안전체험장 교육에 소요되는 버스대여료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동 시 버스 내에서의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인 김밥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식당에서의 식사비용에 있어서는 상기 사용기준의 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 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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