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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시 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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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호 작성일09-08-09 937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협력업체 소장이 노동부에 선임 신고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노동부나,,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잘 모르겠다고만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선임 후 3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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