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부 감사때 세금계산서와 관련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동부 감사때 세금계산서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S맨    04-05-25    1,364회    0건

본문

05-25, "궁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 노동부 감사때 인건비 및 기타 안전용품구입에 따른 영수증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신호수인건비등은 노무대장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안전용품구입에 따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수증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이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감리단에 제출시 증비서류로만 쓰이고 폐기처분 하여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감리단(발주처)에 보고를 하여도 효력이 없고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효력이 있듯이 증빙서류인 노무대장,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감리단(발주처)에
보고를 하는 것 외에 복사본이라도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함께 공사종료후에도
1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2항 참조)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6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