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시 교육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시 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8-09    1,137회    0건

본문

2009-08-09, "백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 협력업체 소장이 노동부에 선임 신고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노동부나,,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잘 모르겠다고만해서요,,,
> 제가 알기로는 선임 후 3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09.8.7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고 더 자세한 것도 여기에 있는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4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