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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10 1,338회 0건

본문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궁금한게 많습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첨부하신 파일에 있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님(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협력업체 소장님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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